대구서 규정 위반 매번 300건
단속은 전체 간판의 1% 미만
인력 부족에 민원 처리 급급
대구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이 매년 300개 넘게 적발되고 있다. 부실한 간판은 태풍 때마다 건물 아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이 제13호 태풍 ‘링링’ 영향권에 든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 대구 남구 대명동 한 건물에 달린 간판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오후 2시 8분께 대구 중구 문화동 7층짜리 상가에서도 간판 2대가 떨어질 듯 흔들린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이날 하루 동안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간판이 떨어졌거나 추락할 우려가 있다는 신고 12건을 접수해 안전 조치를 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간판 등 광고물 정비 건수는 총 6천30여만건이다. 이 중 5만5천200여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적발 건수는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6천690여만건에 육박했다. 지난 2017년 연간 5천90여만건보다는 40여만건이나 많았다.
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 적발된 사례도 한 해 300건을 넘었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규격을 어긴 벽면이용간판 단속 건수는 올 상반기 57건, 지난해 228건, 지난 2017년 248건이었다. 돌출간판의 경우 각 40건, 143건, 154건 정비 조치됐다.
이들 간판은 강풍에 파손되거나 추락할 수 있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불법 설치는 좀처럼 근절되는 양상이다. 단속 자체가 허술한 탓에 단속 실적도 전체 간판의 1%에 못 미친다.
구청별 옥외광고물 단속원 3~4명 중 고정광고물 전담은 1명.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단속 범위가 넓은 유동광고물에 배정된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고정광고물 단속은 민원 처리에 급급한 수준이다.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간판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재사용할 수 있다”면서 “고의로 간판 설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 방법을 위반하기보다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반기마다 업주를 상대로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