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5곳 중 1곳, 서비스 내용·환급기준 불명확
결혼중개업체 5곳 중 1곳, 서비스 내용·환급기준 불명확
  • 이아람
  • 승인 2019.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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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모씨는 2018년 5월 11일 아들을 대신해 국내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뒤 1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의 아들이 중개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업체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위약금 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계약 당일,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회원가입비(100만 원)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정 대금의 환급을 요청했다.

#2. 이모씨는 2016년 3월 17일 한 결혼중개업체와 ‘만남 횟수 무제한, 회원가입비 5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희망조건으로 ‘출산 가능한 40대 초반, 무자녀, 비종교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매칭(만남)서비스를 6회가량 진행하면서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받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결혼중개업체 5곳 중 1곳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을 준수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774건이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 내용은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했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11개(20%) 업체가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은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 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달라지지만 이들 업체는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지 시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 중 13개 업체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23개 업체는 그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내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와 회비, 이용 약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만이 개인정보 제공 없이 수수료와 회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16개 업체는 이용약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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