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반대에도 교회에 들어간 50대 신도 '무죄'
교인 반대에도 교회에 들어간 50대 신도 '무죄'
  • 김종현
  • 승인 2019.09.17 1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과 올해 1월 1일·8일 3차례에 걸쳐 경북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교회 당회장과 지역장 10명은 회의를 한 뒤 A씨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고, 교인들은 A씨에게 명시적으로 출입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교회가 소속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교회 출입을 금지하려면 미리 정한 정관 등 자치 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규칙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일반 법리에 따라 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는데 당회장 등이 한 회의가 A씨 교회 출입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