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비용
내년부터 본인부담 10%→5%로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 23(금)~10. 2(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내년부터 본인부담 10%→5%로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 23(금)~10. 2(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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