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체 90% “부가세 환급절차 불편”
농약판매업체 90% “부가세 환급절차 불편”
  • 홍하은
  • 승인 2019.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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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작물보호제 826곳 조사
“개인정보 요구 따른 고객 반발”
농약 판매 시 가장 큰 애로 꼽아
농약 등 작물보호제를 판매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 8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을 호소했다.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 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 어려움’(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약 판매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은 평균 4억210만원으로 집계됐다. 판매품목별 매출액은 ‘농약’ 2억4천만원, ‘비료·기자재’ 8천980만원, ‘종자’ 5천44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판매처별로는 ‘경영체 등록농민’ 1억9천110만원, ‘경영체 미등록농민’이 3천7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비중은 ‘경영체 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미등록농민’의 판매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농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업인에게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 외 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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