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살아난 대구 평리3동 재건축사업
불씨 살아난 대구 평리3동 재건축사업
  • 정은빈
  • 승인 2019.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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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가구 중 89% 이주 마무리
조합, 비대위에 이사비용 지원
11월 전체 주택 철거 작업 돌입
평리3동재건축2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과 조합 간 갈등으로 1년여 중단됐던 대구 서구 평리3동 재건축사업이 비상대책위 해체로 내달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영호기자

일부 주민의 반대로 장기간 지체된 대구 서구 평리3동 재건축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평리3동 재건축지역 이주율은 89%까지 올랐다. 지난 9일까지 이주 대상 585가구 중 520가구가 이주를 마쳤다. 나머지 65가구 중 절반 이상은 내달 말까지 이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평리3동재건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이던 이들은 평리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이사비용 1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이주를 결정했다. 비대위원 대부분이 조합과 이 같이 합의를 보면서 비대위는 지난 7월 해체했다.

비대위 측의 잇따른 패소도 해체 원인이 됐다. 지난 7월 법원은 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서구청이 이를 허가한 절차에 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여전히 이주를 거부 중인 30여가구와의 매도청구 소송은 오는 11월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매도청구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조합은 법적으로 해당 가구의 주택을 매수할 권리를 얻게 된다. 조합은 비대위가 해체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내달 중순부터 총 180가구 규모 5층짜리 6개동 아파트부터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초 모든 가구가 이주를 마치면 전체 주택을 상대로 철거 작업에 돌입한다. 조합은 빠르면 올해 안에 철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사비용을 받은 가구는 내달 말까지 이주하기로 했다. 나머지 가구와도 재판 결과에 따라 이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대부분 소송은 내달 말 끝날 전망이지만 비대위를 주도했던 한 사람은 매도청구에 상소할 가능성이 있어 전체 소송 마무리는 해를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올해 말까지 철거가 마무리 되면 내년 초 신축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완공까지는 3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서구청이 지난해 2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이후 조합과 비대위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착공 시기는 1년가량 미뤄졌다. 당초 서구청은 같은 해(2018년) 안에 철거를 마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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