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수시·특별전형 폐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재원 의원, '수시·특별전형 폐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19.09.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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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전형으로 학생 100% 모집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 전형으로 학생들을 100%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학의 학생선발 일정에서 정시와 추가모집 전형만 운영하도록 했다. 특별전형·수시모집·입학사정관제 등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면접 등으로 대표되는 대학별 고사는 특정 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김재원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재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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