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발의 주요조례안
대구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발의 주요조례안
  • 최연청
  • 승인 2019.09.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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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하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공공기관부설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하고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도 발의됐다. 다음은 제269회 임시회가 진행중인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된 주요 조례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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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어린이 교통안전, 옐로카펫 설치기준 마련을 = 김태원(문복위·수성4)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고 어린이 횡단 중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통학로 이용 중 안전시설 미비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 빈발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옐로카펫사업 확대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아직 한 곳에 불과한 옐로카펫사업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월 5일을 ‘옐로카펫 데이’로 지정해 옐로카펫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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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근거 마련 = 박갑상(건교위원장·북1)의원은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합병과 인수를 통해 운송원가를 절감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이 개정 조례안은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합병 및 인수 등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택시 부가서비스 다양화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활성화 하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희망 키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타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타 업종으로의 이직률이 높은 법인 택시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키움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
비례대표 한국당 이시복 의원 1
이시복
권 보장을 위한 법적근거를 = 이시복(문복위)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동편의시설관련 담당자 및 교통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동편의시설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동편의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와 관련 예산 확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심지
중구1 홍인표
홍인표
주차난 해소와 공유문화 확산 = 홍인표(경환위·중1)의원은 공공기관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유휴주차장 개방 사업과 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의로운 시민들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공공기관부설주차장 이용과 유휴주차장 개방을 촉진하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 노상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하고 주차장을 확대 설치해 주차관련 민원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 밖에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차단위 구획을 야간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에서 20까지 경감해 주고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은 승차인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 또는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신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경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1면당 평균 5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과 유휴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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