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남은 상주시장 ‘승진인사’ 강행할까
대법 판결 남은 상주시장 ‘승진인사’ 강행할까
  • 이재수
  • 승인 2019.09.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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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무죄 나오면 단행하라”
단식 농성 나섰다 일주일 연기
황 시장,생각할 시간 갖기로
정재현-의장단식투쟁1주일미뤄

상주시 하반기 승진 인사와 관련,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사진 가운데)이 17일 오후 3시부터 시청(남성청사) 현관에서 펼치기로 한 단식농성을 1주일간 연기했다.

정 의장을 비롯한 상주시의원들은 그동안 황천모 시장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인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든 단행할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시의회 의원들의 요청은 무시됐고 17일 시 내부망에 2019년 하반기 수시 인사에 대한 로드맵이 게시됐다.

이에 정 의장은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실력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이날 오후 3시부터 1인 단식농성에 나설 것을 표명, 현관에 자리를 깔았다. 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던 황 시장이 시청으로 나와 정 의장을 만났다.

황 시장은 시 내부망에 올린 승진 수시인사 로드맵을 내리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면서 정 의장이 단식농성을 일단 풀었다.

하지만 황 시장이 대법원 판결 전 수시인사를 단행치 않겠다는 약속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상주시의회와 상주시의 불협화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23일 이후에 승진 수시인사를 강행한다면 상주시와 상주시의회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23일까지 황 시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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