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늦게까지 아이 맡기기 쉬워진다
맞벌이, 늦게까지 아이 맡기기 쉬워진다
  • 강나리
  • 승인 2019.09.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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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 폐지
내년 3월부터 기본·연장 구분
연장반은 오후 4시~7시 30분
전담교사 채용시 인건비 지원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공통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엔 늦은 시간까지 맡겨지는 영유아를 위한 전담반이 없어 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커지고 부모도 눈치가 보여 필요한 시간까지 아이를 편안히 맡기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은 폐지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두게 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근무여건도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서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세 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천 원)를 지원한다.

아동의 하원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육료도 개편되고 2020년 3월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지원하며, 구체적 시간당 단가는 12개월 미만은 3천 원, 영아반 2천 원, 유아반 1천 원 등이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할 계획이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기업을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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