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보준칙 개정안, 가족 수사 후 시행”
“檢 공보준칙 개정안, 가족 수사 후 시행”
  • 최대억
  • 승인 2019.09.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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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후 첫 당정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공보준칙 개선은)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전했다.

당정이 공보준칙 개정 적용 시기를 미룬 것은 가족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조 장관이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뒤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에게 “현재 공보준칙 내용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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