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도 계속고용’ 사실상 정년 연장 추진
‘60세 이후도 계속고용’ 사실상 정년 연장 추진
  • 이창준
  • 승인 2019.09.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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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화 방안’ 발표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 자율로
2022년 검토 후 도입 여부 결정
홍남기 “사회적 논의 시작 필요”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로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정부는 단기 과제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 등의 도입 논의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22년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공식 과제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은 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안에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단기 대책들도 포함됐다.

먼저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논의를 시작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조치하는 ‘장기 대책’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를 69세 이하 신규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후 고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령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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