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국토부에 건의
수성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국토부에 건의
  • 강나리
  • 승인 2019.09.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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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지정
실질적 관리 이뤄지고 있어”
“재건축·재개발 주민 피해
공급차질 따른 부작용 우려”
대구 수성구청은 김대권 구청장 주재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대책 회의를 가졌다.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은 김대권 구청장 주재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대책 회의를 가졌다. 수성구청 제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 수성구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성구청은 지난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과 지역 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한제 적용 배제를 공식 건의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는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 피해는 물론 민간 주택건설사업 위축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어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 경기가 침체되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규정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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