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지지 부탁…돈 건넨 구의원 벌금 500만원
의장 선거 지지 부탁…돈 건넨 구의원 벌금 500만원
  • 김종현
  • 승인 2019.09.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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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9일 구의회 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A 구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뒤 차에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구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구의원이 건넨 돈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선고 형량이 의원직 상실 여부와 관련이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자리를 잃는다.

김 구의원은 같은 당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징계(당원권 2년 정지)하자 탈당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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