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외국인 보호를 위한 종합 안내서’ 배부
대구경찰 ‘외국인 보호를 위한 종합 안내서’ 배부
  • 강나리
  • 승인 2019.09.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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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설명회IMG_4766_1

대구경찰이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었다.

1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의 범죄 신고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를 위한 경찰 종합 안내서’ 1만1천부를 제작해 배부한다. 이번 안내서는 총 7개 언어(베트남·중국·영어·캄보디아·일본·우즈베키스탄·한국)로 제작됐다. 유관기관·단체의 의견 수렴과 검토 작업에 이어 여성가족부 홍보물 성별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총 8면으로 구성된 안내서는 폭력의 개념과 피해 발생 시 대처법,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혼인 단절 후 체류 제도, 기관별 외국인 보호·지원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은 오는 27일까지 지역 내 외국인 유관시설·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열고 외국인 대상 범죄 대응 요령 등을 설명한다. 치안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보호 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사회 협업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지역 결혼이주여성은 2015년 6천665명, 2016년 7천321명, 2017년 7천63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지난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만 18명이 가정폭력으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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