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안전 보장’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미화원 안전 보장’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 정은빈
  • 승인 2019.09.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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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서구의원, 임시회 발언
미화원 다수 車 뒤편 발판 설치
적재함 매달려 이동하며 일해
지난 3년간 전국서 18명 사망
차량 도입 지역 지자체 1곳 뿐
“車 교체시기 따라 단계적으로”
청소차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방지할 ‘한국형 청소차’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영양군은 지난 7월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청소차 1대를 도입했다. 영양군청 제공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중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연이은 가운데 ‘한국형 청소차’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신형 청소차를 개발했지만 그동안 이 차량을 도입한 대구·경북 지자체는 1개소에 그쳤다.

대구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14회 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발판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공무직(환경미화원) 다수가 발판을 설치하거나 적재함에 매달려 이동하면서 일하고 있다”며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청소차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3년간 전국에서 18명의 환경미화원이 숨졌고 1천804명이 부상을 입었다. 환경미화원 중 산업재해 비중이 가장 큰 직종은 생활쓰레기 수거원·운전원(39.57%)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유발한 작업 상황으로는 쓰레기 상차가 전체 사고의 23.8%로 가장 많았고, 차량 이동 시 사고는 전체의 12.67%를 차지했다. 사고 형태는 미끄러짐 23.49%, 떨어짐 19.32%,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11.13% 순이었다.

대구 북구에서는 지난 2010년 4월 이동 중이던 쓰레기 수거 차량이 갓길에 주차된 1t 화물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6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남성은 당시 청소차 뒤편에 매달려 이동하다 사고 충격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차 뒤편 발판 설치와 이동은 자동차관리법 혹은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 위반인 데다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작업 속도와 능률 등을 이유로 답습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와 불법 근절 방안으로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제안했다. 이 차량은 지난해 환경부가 국내 작업환경과 지형에 맞춰 개발한 장비로, △차량 내부 탑승공간 △작업자 승·하차 확인용 카메라 △차량 외부 스피커 △덮개 하강 안전시스템 등을 갖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지난 7월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청소차 1대를 현장에 배치했다. 영양군을 포함해 부산 해운대구, 경남 진주시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지난달까지 이 차량을 1~6대 도입했다.

이 의원은 “대구에는 아직 한국형 청소차를 운행 중인 지자체가 없다. 청소차 교체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환경공무직의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줘 산업재해 원인이 되는 승차장치 높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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