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0% 오른 가구...대구, 3년 새 8배 증가
재산세 30% 오른 가구...대구, 3년 새 8배 증가
  • 윤정
  • 승인 2019.09.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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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한국당 의원 지적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폭탄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필요”
김상훈 의원

대구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ㆍ사진)이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1천335가구에서 2019년 1만1천78가구로 무려 8.3배 급증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22억1천172만원에서 2019년 210억6천여만원으로 9.5배 이상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으며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30% 상한선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 상한선인 30%에 해당되는 가구는 2016년 1천879가구에서 2017년 1천335가구로 줄었으며 세금 또한 10여억원 가량 줄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의 토지(2019년 표준공시지가 8.55% 상승)와 주택(2019년 표준단독주택 9.18%)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가구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7~2019년 3년간 대구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가구 현황에서 수성구는 1천328가구에서 1만975가구로 증가했고 부과된 재산세 또한 22억351만원에서 208억7천여만원으로 9배 가량 높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또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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