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피해자 입영 연기 가능
ASF 피해자 입영 연기 가능
  • 석지윤
  • 승인 2019.09.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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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2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등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피해를 입은 경우, 방역 활동 등을 하는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석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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