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2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 등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피해를 입은 경우, 방역 활동 등을 하는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석지윤기자
연기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축산업 종사자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피해를 입은 경우, 방역 활동 등을 하는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석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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