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 도입
중기부,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 도입
  • 이아람
  • 승인 2019.09.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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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 분야에서 업력 15년 이상을 갖춘 소공인으로, 중기부는 경영환경·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엔 200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 소공인에겐 생산설비 교체·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시 금리가 0.4% 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지고, 홍보영상 제작·송출도 지원된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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