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증명서 없어도 장애인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
대구시, 내년부터 증명서 없어도 장애인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
  • 김종현
  • 승인 2019.09.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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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달 25일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및 시민체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공공시설 이용자가 법정 할인대상자일 경우 각종 구비서류 등 증명서 제출 없이 감면 대상여부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구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30여개 시설 60여개 교육·강좌, 체육·시설대관, 캠핑장 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및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26개소 ‘주차관리시스템’ 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경차 등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서비스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지자체나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해당사이트를 통한 본인동의 절차만 거치면 할인 혜택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대구통합예약시스템 및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해 2020년 1월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증명서를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원스톱 서비스로 대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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