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김천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 최열호
  • 승인 2019.09.23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조기폐차를 이미 하고 신차를 구매 계약한 자나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예정인 차량 소유자에게 1대당 400만원 정액을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는 23일부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김천시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방문접수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