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유발성 인정 땐 배상 최대 7조원 추산”
“포항 지진 유발성 인정 땐 배상 최대 7조원 추산”
  • 이창준
  • 승인 2019.09.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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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포항특별법 제정 공청회
내일 산자위 상정 본격 심사
“올 정기국회서 꼭 제정돼야”
본청 앞 시위하려다 마찰도
구호외치는포항시민들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포항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김정재ㆍ박명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홍의락 의원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피해가 가장 큰 포항 북구지역 국회의원으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하태경 의원은 ‘포항지진 및 여진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들 4개 법안은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차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의 김정재·박명재 두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시민대책위의 공원식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관 상임위에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공청회에선 포항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유체주입(물 주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유발설’로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으로 추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는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를 5조∼7조원으로 까지 추산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지진의 원인을)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되어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끝난 직후 지진피해자 일부가 국회 본청 앞 국기 게양대 근처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포항에서 이날 국회에 올라온 60대의 한 지진피해자는 “지진이 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회의만 하고 있다”며 “태풍이 와도 비가 새는 집에 사는 피해자 심정을 아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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