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때문에…기초연금 날릴판
집 한채 때문에…기초연금 날릴판
  • 윤정
  • 승인 2019.09.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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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이 불편한 노인들
대구 547명·경북 860명
수급자격 상실 위기 놓여
김상훈 “충분한 검토 필요”
올해 토지와 주택 등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일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오르면서 노인 1만6천명이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는 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547명, 경북은 도 단위에서 경기도(3천1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60명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정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 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수급 노인 1만5천920명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단독 노인 가구 137만원, 부부 노인가구 219만2천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는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 기준으로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는 7.94%, 표준단독주택은 9.13%, 개별 단독주택은 6.97%, 공동주택가격은 5.2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천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천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천691명)이 몰려 있었으며 이는 자치구 단위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서울에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마포구(464명)·성동구(384명)·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또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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