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은 달서 마라톤대회…참가자 환불 조치
뭇매 맞은 달서 마라톤대회…참가자 환불 조치
  • 정은빈
  • 승인 2019.09.23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재해시 환불 불가’ 논란
3천여 명 대상 전액·일부 환불
구청 “해당 유의사항 수정 예정”
대구 달서구청이 태풍 예보에도 마라톤 대회를 강행하려다 뒤늦게 취소해 뭇매를 맞는 가운데 참가자 유의사항에 환불 불가 항목을 포함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구 달서구청은 23일 올해 달서 하프마라톤 대회 신청자 6천600여명 중 10km·하프 코스 참가 신청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전액 혹은 일부 참가비 환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모든 참가자(‘마니아’ 선택 제외)에게 기념품을 배송하고 기념품 값을 제외한 참가비용을 돌려주기로 했다.

달서구청은 환불 대상자 중 2천20여명에게 참가비에서 기념품(1만5천원 상당 떡볶이 세트) 가격을 뺀 1만5천원을, 기념품을 받지 않는 ‘마니아’ 선택자 980여명에게 참가비 2만원 전액을 환불할 계획이다.

5km 참가 신청자(3천600여명)는 대회 전 참가비와 동일한 가격의 기념 티셔츠(1만원 상당)를 모두 보냈기 때문에 환불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스별 대회 참가비는 5km 1만원, 10km·하프 3만원, ‘마니아’ 선택 시 2만원이다.

앞서 달서구청이 지난 22일 대회 취소를 알리자 참가비 환불 책임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주최 측이 달서하프마라톤대회 홈페이지 참가자 유의사항을 통해 “자연재해 발생 시 대회를 취소·중단하고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때문이다.

참가 신청자 일부는 환불을 요청하면서 해당 약관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회 참가자에 불리한 조항을 약관에 포함하는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있어서다. 현행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 마라톤 대회를 주최하면서 참가비 환불 거부 약관을 운영한 일부 언론사에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시정 권고했다. 이 규정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 해제 기회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고, 참가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달서구청은 불공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참가자 유의사항 등 약관을 손볼 방침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마라톤 대회가 자연재해로 인한 대회 중단·취소 시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세우고도 참가자의 불편과 실망감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환불을 해 주고 있다”면서 “다음 대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 내용을 보강할 계획이다. 환불에 대한 것도 보다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