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국회 심사지연으로 또다시 해 넘길듯
자치경찰제 도입 국회 심사지연으로 또다시 해 넘길듯
  • 김종현
  • 승인 2019.09.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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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2017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계속된 국회파행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법안심사도 하지 못한채 해를 넘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수년째 논의를 거듭하다 지난 3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지난달 종료하며 행정안전위로 자동이관됐지만 상정만 된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국 장관 임명으로 정국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된데다 사실상 조국 국감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올 연말과 내년초는 사실상 법안 심사가 개점휴업으로 볼 수 있어 상당수 법안이 총선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야 뭘 할 텐데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준비할 일이 많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권영진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의가 다음달 열리면 전국 시도지사의 의견을 모아 자치경찰제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치경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범운영 시도를 공모해 1년 이상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전에 공모를 하더라도 관련 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치려면 경찰법 통과이후 6개월이 지나야 시범운영 시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시범운영에 참여할 광역지자체의 수도 당초 5개에서 8개 시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관련 개정된 경찰법에는 시도지사 산하에 시도 경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다. 이는 현행 제주도 자치경찰이 도지사 직속으로 있어 단체장의 이해에 따라 편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수 있는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시장, 시의원, 대법관 등의 추천을 받아 모두 7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국가경찰가운데 4만 3천명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파견했다가 일정기간 이후 다시 국가경찰로 돌아가거나 자치경찰로 남게 될 전망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가경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평가할 일이 별로 없었지만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다”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과 지방권력 유착 우려는 여러 제도적 장치로 극복할 수 있어 경찰에 대한 신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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