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종합 정비할 계획이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 발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41건으로 현재까지 29건을 정비했다.
또 기획정비 과제로 정한 호주제 용어를 비롯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과태료나 손해배상,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 등 38건 중 37건을 정비해 97% 높은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안동시 김남두 기획예산실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10월 이후 미정비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 발굴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41건으로 현재까지 29건을 정비했다.
또 기획정비 과제로 정한 호주제 용어를 비롯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과태료나 손해배상,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자치법규 등 38건 중 37건을 정비해 97% 높은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안동시 김남두 기획예산실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10월 이후 미정비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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