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주, 지역 최초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안동소주, 지역 최초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지현기
  • 승인 2019.09.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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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에 사용권리 부여
유사제품으로부터 보호 제도
市 ‘사용·운영 조례’ 제정 계획
안동소주가 안동관내에서 최초로 특허청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상표에 등록 됐다.

안동시와 안동지식재산센터는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번에 등록이 결정됐다.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제도는 상표법에 따라 상품의 생산방법, 품질, 명성 등 특성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유사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용권리가 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있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와는 달리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사용권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리적 표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구성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자체 품질기준 규정으로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해 품질관리가 보다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동관내에는 현재 민속주, 일품, 명인, 느낌, 로얄, 올소, 회곡 등 7개 업체가 안동소주를 생산하고 있다.

안동특산품 중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은 안동산약, 안동한우, 안동포, 안동한지, 안동사과, 안동 간 고등어, 안동찜닭, 안동콩 등 8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나 지리적표시증명표장 등록은 이번에 안동소주가 처음이다.

시는 증명표장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해 자체 품질기준과 사용승인 심사기준이 포함된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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