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료광고 실태 조사
이벤트성 가격 할인 47% ‘최다’
온라인 매체 법규 적용 한계 봉착
이벤트성 가격 할인 47% ‘최다’
온라인 매체 법규 적용 한계 봉착
최근 SNS를 통한 의료광고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최근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함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833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 할인 또는 면제 광고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유형으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이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다.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많이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금액, 범위, 할인율 등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오인 가능성이 높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온라인 매체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최근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함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833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 할인 또는 면제 광고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유형으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이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다.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많이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금액, 범위, 할인율 등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오인 가능성이 높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온라인 매체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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