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벌금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벌금
  • 김주오
  • 승인 2019.09.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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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 사업용車 대상
장착비 지원사업 11월 종료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대형 사업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추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올해 11월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전세버스나 화물·특수자동차 등과 같은 대형사업용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지난해부터 총 2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1천270대,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3천730대 등 총 5천대의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9월 현재 3천600대에 완료해 장착률은 72%다.

장착비의 80%(상한 40만원, 국비50%·시비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차주가 부담한다.

장착비 지원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업체를 방문해 장치를 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등을 첨부해 전세버스는 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화물·특수자동차는 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나 구·군 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홍보, 조합이나 협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상차량에 100% 장착될 수 있도록 독려 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덕찬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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