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 “주 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를”
중기회 “주 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를”
  • 홍하은
  • 승인 2019.09.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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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초청 간담회
“대내외 경기 악화 감안
유연한 방안 마련 시급”
최저임금 기준 개선 등
다양한 노동 과제 논의도
중소기업계가 내년 1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환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3개월 후에 마주할 주 52시간제 도입의 유예를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관련 건의 과제를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 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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