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자택 압수수색 檢팀장과 전화…그 자체로 엄청난 협박”
“曺, 자택 압수수색 檢팀장과 전화…그 자체로 엄청난 협박”
  • 이창준
  • 승인 2019.09.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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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추가 의혹
주광덕 “헌법 65조 탄핵 사유”
권성동, 태광 회장 탄원서 지적
민경욱 “장관 말엔 진실이 없어”
뒤돌아앉은자유한국당의원들
뒤돌아 앉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자 돌아앉아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조 장관 퇴진에 주력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 팀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폭로하며 탄핵소추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 의원 중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황제보석’ 논란이 일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장관은 1994년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학술문화재단 지원으로 미국 버클리대 유학을 다녀왔으며, 2011년 4월 재판 중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당시 탄원서에서 “태광그룹은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기초학문 지원 등 조건 없는 지원도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몇개월간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건강 이상 등에 대한 소식을 접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이 회장이 기여한 장학, 학술 공헌 활동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보석 등을 선처하느냐”며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고 위선의 결정체다. 이것만 해도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한 주광덕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팀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공격했다.

또 김태흠 의원은 조 장관을 불러내지 않은 채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조 장관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님께서는 무슨 염치로 이 국면에 여기 앉아계시나”라며 “참 뻔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당은 본회의 도중에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데 대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이라는 조국 장관의 당시 트위터 내용을 공개하며 “본인의 케이스와 거의 판박이”라며 “완전히 이중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조국 장관의 말에는 진실이 없다”며 “탄핵소추를 해야지”라고 가세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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