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책 영상 SNS 게시’ 민부기 서구의원 “사과 못 해”
‘공무원 질책 영상 SNS 게시’ 민부기 서구의원 “사과 못 해”
  • 정은빈
  • 승인 2019.09.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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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갑질 10개 접수
“법 위반 소지 충분, 권익위 신고”
민 “비합리적 행정 지적했을 뿐”
서구의회, 후속 조치 논의키로
대구 서구의회 한 의원이 서구청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구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보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서구지부(이하 노조)는 26일 오후 민부기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항의 방문했다. 노조 측 2명은 민 의원에게 △자료 요청 시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절차 준수 △서구청 공무원에 대한 공개적 사과를 요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의회 조직과 집행부, 노동조합이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민 의원의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절대 사과할 수 없다”면서 “다른 직원이 불편할 수 있으니 언제든 부르라고 해 의원실로 부른 건데, 그것을 갑질이라고 하니 이제 부서로 찾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구청과 노조에 따르면 민 의원은 최근 평리동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해임 진행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임 동의 서명 자료를 서구청에 요청했다. 서구청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청 자료를 민 의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민 의원은 해당 부서 공무원을 의원실로 불러 언성을 높였고 대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11~19일 내부 조사를 통해 민 의원이 10가지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 25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고문 변호사에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4개 법률 위반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26일 “민 의원의 행위가 이들 규정을 모두 위반해 갑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할 집행기관의 비합리적인 행정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상대 공무원이) ‘말꼬리 잡지 말라’고 하니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대 공무원이 압박을 느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대화를 SNS에 공개한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공감하지만, 원칙대로 일한다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사과할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이날 항의 방문 이후 서구의회 의장단을 찾아 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구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조치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영순 서구의회 의장은 “서구의회 소속 의원 한 명으로 인해 전체 지방의회 의원 ‘자질론’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에 대해 사과한다.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노조는 이르면 오는 30일 서구청 앞에서 피켓 시위 등 단체 행동에 나서는 한편 다음 주 중(30일~10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 의원을 신고할 계획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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