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아들 특권 의혹’ 갈등 최고조
‘文 대통령 아들 특권 의혹’ 갈등 최고조
  • 최대억
  • 승인 2019.09.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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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대결 중심 ‘이슈’ 재소환
하태경, 준용씨와 연일 설전
河 “수사자료 공개 두고 위선”
준용씨 “일부 문서 짜깁기 사용”
문대통령아들준용씨관련회견
하태경, 文 대통령 아들 준용씨 관련 회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SNS에서의 문씨와의 설전을 놓고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조국 정국에서 젊은층의 이탈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되는 교육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싼 이슈가 진영대결의 중심으로 ‘재소환’ 되는 양상이다.

이번주(30일부터)는 사실상 ‘조국 청문’이 계속되고, 야권의 ‘조국 탄핵’ 공조가 본격화되면서 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준용씨와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 관련 갈등 국면 또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통해 ‘조국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의 향후 관계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거론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 비판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 사이엔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조국 수사’라는 당면 현안과 ‘검찰개혁’이라는 굵직한 의제를 놓고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대(對)검찰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검찰과 야권이 목소리를 키우는 ‘조국 정국’에 끌려다닐 경우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 메시지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검찰 갈등’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해석지만, 조 장관의 검찰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의 통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소재로 한 보수 성향 야당의 ‘수사 외압’ 공세 강화는 청와대로서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보여진다.

검찰이 대대적 수사에도 조 장관과 관련해 ‘불법’을 규명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의 명분이 서겠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보수 야당 등을 중심으로 ‘조국 퇴진’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인만큼 파장은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기록 공개를 둘러싸고 준용씨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3일째 계속되면서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두 사람은 반박과 재반박을 오가는 공방을 계속 벌이며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가 지난 27일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한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뒤에서는 반대해놓고, 공개 판결 나오니까 찬성한다는 위선이 놀랍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검찰이 2017년 12월 12일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을 하며 자신에게 보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공개하고 “통지서에는 ‘문XX가 위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XX는 문준용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비공개 결정 사유를 설명하면서 ‘파슨스 스쿨 이메일 자료는 전체적으로 문XX의 학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준용씨가 반대를 안 했다면 세금을 낭비해가며 불필요한 소송전이 벌어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혹여 검찰이 대통령 아들에 관계된 자료라는 이유로 준용씨에게 묻지도 않고 정보를 꼭꼭 숨겨둔 거라면 이거야말로 특혜수사”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27일 준용씨가 페이스북에서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바”라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같은 날 하 의원은 검찰을 상대로 낸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기록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준용씨 의혹 관련 감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미국 파슨스 스쿨 명의의 입학 허가 통보서, 입학 등록 연기 관련 이메일 등 3건이다.

이와 관련,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누명을 씌우는 것은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자신이 받은 2017년 11월 검찰 불기소 결정문 일부를 공개하고 준용씨의 주장을 반박했고, 준용씨도 같은 날 “하 의원은 예전부터 문서에서 일부만 발췌, 짜깁기해 자기주장에 상습적으로 악용해 오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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