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13건) 가장 많아···대구 35건, 경북 23건 발생
김상훈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김상훈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최근 1년 반 동안,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7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는 35건, 경북은 23건이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8월 현재,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2018년 609건, 2019년 8개월간 125건 등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는 8건이 적발됐다. 경북은 23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건 중 취소건수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했다. 2018년 609건 중 60건, 2019년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김상훈 의원은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소득, 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3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8월 현재,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사례로 2018년 609건, 2019년 8개월간 125건 등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7건, 서울 46건, 대구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는 8건이 적발됐다. 경북은 23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정청약 적발 건 중 취소건수는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했다. 2018년 609건 중 60건, 2019년 125건 중 9건의 계약이 취소됐다.
김상훈 의원은 “위장전입, 대리청약, 허위소득, 출생신고 위조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선제적 부정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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