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7일 오후, 경주시청 내 농협출장소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 김모씨(24세.여)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은행원 김씨는 지난 24일 고령의 피해자가 1천200만 원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감지,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유공이다.
남치호 수사과장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줘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기 피해는 금액도 크고 정말 복구가 힘들다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다액을 현금으로 찾거나 휴면계좌를 다시 살려 돈을 이체하는 경우 더 세밀히 관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