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늑장행정에 업체 미수금 날릴 판
달서구 늑장행정에 업체 미수금 날릴 판
  • 정은빈
  • 승인 2019.09.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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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구청에 채권가압류 신청
“구청, 4개월 가량 공탁 지연
배당 후순위 밀려 못 받을 위기”
구청 “공탁 시기 법률상 미규정
배당 순위는 법원의 결정 사항”
대구 성서 한 제조업체가 대구 달서구청의 뒤늦은 행정 처리로 다른 업체로부터 미수금 1천50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30일 대구 달서구 A제조업체와 달서구청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프레임(외관)을 제조해 납품하는 A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거래한 대구 북구 B업체에 2014년 말 대금을 받지 못해 2015년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업체 간 소송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지난해까지 4년간 이어졌고 A업체는 3심 대법원 재판에서 승소했다.

A업체는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 B업체가 완제품을 납품한 대구 달서구청과 인천 부평구청에 각 1천500만여 원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두 구청은 각각 같은 해 8월 1일과 2일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 이후 부평구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금액을 공탁했고 A업체는 지난 2월 배당금을 받았다.

반면 달서구청은 지난해 10월 공탁금이 모였지만 바로 공탁하지 않고 4개월가량 미루다 공탁을 진행했다. 그 사이 B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직원 1명이 유사한 금액으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달서구청은 지난 2월 A업체와 직원을 함께 공탁했다. 법원은 체불임금을 납품대금보다 우선해 배당 순위를 정했고, A업체는 배당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개인 근로자가 업체보다 사회적 약자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4월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은 A업체는 지난 6월 법원에 배당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A업체는 달서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탁을 지연해 피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A업체는 우선 달서구청에 책임자 면담을 요청하고, 공탁 연기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A업체 관계자는 “B업체와 긴 소송에 이기고도 달서구청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두 구청이 같은 업무를 봤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없다면 구청 혹은 담당 공무원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토로했다.

달서구청은 지난해 10월 공탁금이 모인 것을 같은 해 11월 인지하고 공탁금을 2019년도에 집행하도록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 공탁 시기는 법률상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달서구청의 설명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공탁금이 모인 것을 확인했지만 공탁은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해를 넘겨 이월해 진행했다. 연말, 연초는 바쁜 시기라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면서 “업체 측 입장은 안타깝지만 법원에 공탁 사유를 신고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추가 압류채권이 발생했고 배당 순위는 법원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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