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행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환경분쟁 원인재정' 시행
  • 정은빈
  • 승인 2019.10.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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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 신설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원인재정 제도는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만 판단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분쟁 처리기간은 6개월로 줄어든다. 현행 환경분쟁 조정제도 ‘책임재정’은 인과관계 판단 후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까지 9개월이 걸린다.

조정 당사자는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하거나 추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교섭·합의로 소송 제기 전 자발적 피해 배상이 가능해 당사자 간 문제를 해소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으로 현행 제도보다 낮아진다. 책임재정 신청 시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에 신청금액의 0.2~0.3을 곱한 가격이 덧붙는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이 신청하거나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 진행된다. 법원이 촉탁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

원인재정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7일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을 통해 가능하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피해 원인과 대상을 다각화해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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