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관 실국 출자·출연 동의안 등 심사
道 소관 실국 출자·출연 동의안 등 심사
  • 김상만
  • 승인 2019.10.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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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 4건, 소관 실국의 출자·출연 동의안 및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최종 예산액은 앞으로 있을 제312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은 2017년 11월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주택을 신·개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진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주거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지진으로 전파된 아파트의 보상이 2019년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기획경제위원들은 인구유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은 “수년간 인구감소 대응에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며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경북도만의 특화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 평가를 통해 시군별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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