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투자생태계 구축” 벤처기업법 통과 촉구
“민간 중심 투자생태계 구축” 벤처기업법 통과 촉구
  • 홍하은
  • 승인 2019.10.01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에 11개월째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협회는 1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하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 동반자로서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 생태계인 ‘팀 코리아’(Team Korea) 구축을 제안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대외·대내적 기업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4차산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와 인프라 혁신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이슈와 진영 논리에만 함몰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활력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벤처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처리,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국산화 등을 위한 대기업과의 화학적 결합 추진 등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에는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벤처기업법에는 민간 중심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를 선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미실현 특허를 벤처기업에 공개해 신규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팀 코리아' 구축도 제안했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