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일보 후퇴’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일보 후퇴’
  • 윤정
  • 승인 2019.10.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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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6개월간 적용 미뤄주기로
공급 위축 논란 의식한 듯
동별 ‘핀셋 지정’ 추진키로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소급 논란, 공급 위축 우려 등의 여론에 밀려 결국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로 ‘핀셋’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이런 ‘소급’에 대한 강한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떨어지면 앞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은 줄고 내야 할 부담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 입법과 재산권·평등권 침해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향도 소개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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