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자, 입영 연기 가능
태풍 '미탁' 피해자, 입영 연기 가능
  • 석지윤
  • 승인 2019.10.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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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일 태풍 ‘미탁’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나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된 예비군은 관할 읍·면·동장의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53-607-6241~5)로 문의하면 된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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