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대책과 현금살포식 복지대책을 쏟아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세수(稅收)비상이 걸렸다. 여기에다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 경기하락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법인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잖아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가운데 전체 에산의 70%이상을 복지에 쏟아붓다보니 공무원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한다는 푸념이 나온다.
대구시의 경우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규모가 대폭 쪼그라드는 등 재정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각종 재정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자산 취득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세로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단일 세목으로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젖줄’이다.
‘세수 비상’이 걸리면서 대구시 예산담당자의 고뇌가 깊다. 국세 20%를 교부세로 받는 지방정부는 내년 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는데 대구시도 세입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교부세 뿐만아니라 대구시의 올해 지방세는 2조7천억 원이었는데 부동산 거래가 8월 기준 17% 감소하고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 경기하락으로 내년 지방세는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금살포’에 나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진 점이다. 또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을 위해 기채 4천억 원을 발행하면 5년뒤 상환시점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이 그 예다. 기존 76대24인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만들고, 1단계로 2020년까지 74대26으로 만들겠다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이 것이 완전한 재정분권에는 미흡하지만 취약한 지자체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도루묵이 됐다.
긴축예산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직원워크샵 등 불요불급한 행사를 축소 또는 격년제로 치를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그 정도론 안 된다. 시도 언급했듯이 전체 예산운용에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규모가 대폭 쪼그라드는 등 재정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각종 재정지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자산 취득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특별시 및 광역시세로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단일 세목으로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젖줄’이다.
‘세수 비상’이 걸리면서 대구시 예산담당자의 고뇌가 깊다. 국세 20%를 교부세로 받는 지방정부는 내년 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는데 대구시도 세입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교부세 뿐만아니라 대구시의 올해 지방세는 2조7천억 원이었는데 부동산 거래가 8월 기준 17% 감소하고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 경기하락으로 내년 지방세는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한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금살포’에 나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진 점이다. 또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을 위해 기채 4천억 원을 발행하면 5년뒤 상환시점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이 그 예다. 기존 76대24인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만들고, 1단계로 2020년까지 74대26으로 만들겠다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이 것이 완전한 재정분권에는 미흡하지만 취약한 지자체재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도루묵이 됐다.
긴축예산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관례적으로 해오던 직원워크샵 등 불요불급한 행사를 축소 또는 격년제로 치를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그 정도론 안 된다. 시도 언급했듯이 전체 예산운용에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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