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폰 없이 ‘얼굴’로 결제 가능해진다
카드·폰 없이 ‘얼굴’로 결제 가능해진다
  • 홍하은
  • 승인 2019.10.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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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달 신한 ‘페이스 페이’ 선봬
항공사 통한 환전서비스 도입도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얼굴만 있어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Face Pay)’ 서비스가 연내 처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관련 규제를 2년간 면제해줘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금융위는 신한카드가 내놓은 ‘페이스 페이(Face Pay)’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해당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3차원(3D)카메라를 통해 안면인식정보를 추출·등록한 뒤 가맹점에서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대신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로부터 카드나 스마트폰을 받아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결제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카드 도난·분실·파손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대학교 내 가맹점에서 우선 운영해 보도록 부가조건을 달았다. 이후 안정성이 검증되면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 미리 환전한 외화를 현찰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공항에서 체크인 할 때 외화를 현찰로 수령할 수 있는 DGB대구은행의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은행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거래 업무’를 제3자인 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해외로 나가려는 고객이 항공사 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환전신청을 하면 출국 당일 항공사 데스크에서 티켓을 받을 때 외화 현금도 은행 방문 없이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와 1원을 송금해 출금 동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 평가 서비스,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 등이 내년에 차례로 선보인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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