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모색
내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모색
  • 조재천
  • 승인 2019.10.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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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권교육센터서
법·제도 마련 토론회
HIV감염인법제도마련토론회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립재활원의 HIV 감염인 입원 거부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오는 8일 ‘HIV 감염인의 사회적·신체적 장애 경험과 법·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재활원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다고 보고, 시정 권고 결정했다.

HIV 감염인은 신체적으로 면역이 결핍돼 각종 기회 질환에 노출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HIV는 주로 주사 바늘이나 성관계로 감염되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유발한다. 그렇다고 해서 HIV 감염이 꼭 AIDS로 이어지진 않는다. 잠복 기간을 거쳐 카포시 육종, 주폐포자충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확진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IV는 일상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날 열릴 토론회에서는 외국의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해소 및 복지 제도 마련과 장애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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