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서구 평리3동 재건축 사업
갈 길 먼 서구 평리3동 재건축 사업
  • 정은빈
  • 승인 2019.10.06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위, 관리처분 무효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한 일부 주민 항소
주택·토지 재감정도 신청 예정
대구 서구 평리3동 재건축사업이 이주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찬반 측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평리3동 재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해체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49명이 남아 반대 활동을 진행 중이다.

6일 평리3동 재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비대위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이 기각되면서 비대위원 일부는 재건축조합과 협의를 보고 이주했지만 나머지는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비대위는 최근 주택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사업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잇따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강원 춘천 소양로에서는 지난 1일 관리처분계획 철회를 주장한 주민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일부가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법원이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을 내렸다.

주택·토지 재감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비대위 소속 3명은 재감정을 통해 기존보다 20여% 오른 감정가를 받았다. 이들은 법원에 대구 외 지역의 감정사를 통할 것을 요청해 각각 서울과 경기지역 감정사에게 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5명은 오는 23일부터 재감정을 받기로 했다. 이어 남은 비대위원도 재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법원은 주민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경우 조합에 매수권을 주는 식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분위기다. 재판부는 최근 주민 2명을 상대로 한 심리에서 조합과 주민 간 협의 후로 선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권고에 따라 주민 30여명은 이사비 지원 명목으로 1천만원 혹은 법원 감정가의 6%를 추가로 받고 이주했다. 남은 주민들은 기존 감정가의 10~15%를 더 받는 선에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구지역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남발하고 있다. 개발은 해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니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감정에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판결이 나도 불복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마무리까지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