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공사 휴관’ 공지 못 받은 회원에 환불
‘보강공사 휴관’ 공지 못 받은 회원에 환불
  • 정은빈
  • 승인 2019.10.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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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청소년수련관
사전등록 주민 요청 수용
대구 서구 청소년수련관이 시설 공사에 따른 휴관을 결정하자 휴관기간 환불 여부를 두고 잡음이 일었다. 서구청은 휴관 계획을 모른 채 시설 이용을 등록한 회원에게 이용료를 환불하기로 했다.

6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이현동 서구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은 내달까지 사업비 총 7억2천800만원을 투입해 기능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노후화된 주차장과 풋살장, 수영장, 화장실, 샤워실 등 시설 전반을 개선하는 공사다.

수련관은 이 공사를 위해 오는 10~11일 휴관한다. 수련관은 지난달 20일 등록 접수를 시작하면서 이용자에게 구두로 공사와 휴관 계획을 공지했다. 현수막과 배너도 수련관 곳곳에 설치해 공사와 휴관 계획을 알렸다.

수련관 내 체력단련실(헬스장)을 이용 중인 주민 A씨는 휴관 계획 공지 전인 지난달 16일 이용 연장을 신청했다. 이후 뒤늦게 소식을 알게 된 A씨는 지난달 말 이용료 2일 치를 환불하거나 이용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수련관에 요청했다.

수련관이 체력단련실은 예외적으로 20일 전에도 등록을 받아 빚어진 일이었다. 수영장 등 시설의 이용 신청 시작일은 매달 20일, 문화 프로그램은 3·6·9·12월 20일이다. 전산상 이유로 20일 전에는 등록이 불가하다.

수련관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지만 A씨는 등록 당시 공사에 따른 휴관 계획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구청에 다시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수련관 공사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회원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련관 홈페이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학원법에 따라 이용 개시일 이후 수련관의 사정 및 천재지변에 의해 이용을 취소하게 될 시 잔여기간을 환급해 준다고 안내돼 있다.

서구청은 A씨가 사전(20일 전)에 등록해 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환불해 주기로 했다. 서구청은 또 체력단련실 이용자 중 사전 등록자 인원과 환불 의사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금액 등 세부 사항에 대한 A씨의 의사를 물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회원이 공사 일정을 수용하고 등록해 추가 환불 희망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모든 회원에게 알리기에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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