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만원 ‘눈요기용’ 스포츠시설
8800만원 ‘눈요기용’ 스포츠시설
  • 지현기
  • 승인 2019.10.07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 아파트 소음 민원 이유로
낙동강변 슬립웨이 수년째 통제
민원 높은 다른 시설은 운영·확충
시민·관광객 “공무원 갑질” 지적
동력수상스포츠기구 접안시설
안동 동력수상스포츠기구 접안시설 사용중지 안내문.

안동시가 수상동 낙동강변에 전국 최고의 동력수상스포츠기구 접안시설(슬립웨이)을 설치해 놓고도 소음민원 등을 이유로 수년간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안동시는 낙동강변에 설치된 또 다른 체육시설물의 민원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유독 해당 시설에만 엄중한 잣대로 일관해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안동시는 2016년 부산지방국토청의 하천점용공사 허가를 받아 8천800만 원(안동시 2천800만 원, 개인 6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100m 길이의 슬립웨이를 수년째 통제하고 있다.

인근 태화동과 당북동 아파트 등에서 소음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청 관련시설 허가 규정 등에는 소음으로 인한 동력수상스포츠기구를 통제할 명목이 없는데도 불구, 별다른 대책 없이 안전문제까지 들먹이며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 공무원 갑질 등 지적도 일고 있다.

반면 용상동 강변에 설치된 야구장의 경우,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쏟아지지만 사용금지는 커녕 오히려 시설 개선까지 추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을 비롯한 외부인들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조성해두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사용하지도 않을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른바 ‘눈요기’ 감으로 전락시키는 안동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동력 관련 수상스포츠 국제대회, 전국대회, 동호회 대회를 비롯해 일반인 사용조차 가로막고 있어 안동시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개인은 안동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며 “소음 민원 때문에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했다.

한편 해당 시설에는 2014년~2016년까지 매년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국제대회가 열렸지만, 안동시는 2017년부터 해당 대회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물의 도시 안동, 휴양과 레저 힐링 천국’이란 안동시의 홍보는 빛좋은 개살구란 비난을 받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