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에 고통…강제퇴거 금지하라”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에 고통…강제퇴거 금지하라”
  • 한지연
  • 승인 2019.10.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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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1개 시민단체-상가세입자
세계 주거의 날 시청서 기자회견
세입자·원주민 주거권 침해
전면철거 방식에 고통 반복
‘先대책 後철거’ 방식 등 요구
주거상가세입자주거생존권기자회견
반 빈곤네트워크는 유엔이 제정한 세계 주거의 날(10월 첫째 월요일)인 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주거(상가)세입자 주거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반(反)빈곤네트워크와 주거권실현대구연합 등 대구지역 11개 시민단체들이 주거(상가)세입자와 함께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세입자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거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오전 11시께 대구시청 앞. 반빈곤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지역에서 도시주거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강제퇴거로 세입자와 원주민 등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선 대책 후 철거의 순환 식 개발로의 전환, 원점에서 도시주거정비사업을 재검토”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209개소로 면적은 994.82㏊에 달한다. 정비 예정구역은 152개소로 남구 30개소, 중구 26개소, 동구 24개소, 수성구 22개소 순이다.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시의 전면철거 방식은 19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 입주민들과 세입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며 “이들이 주거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쫓겨나야 하는 강제퇴거의 피눈물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동구 신암4동 도동장 쪽방촌의 세입자 최도열(57)씨는 “기존에 살던 곳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상 하나 못 받고 쫓겨났다. 현재 같은 동네 한 여관에서 월 25만 원을 내고 거주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날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대구시에 △선 대책·후 철거·강제퇴거 금지 △도시정비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촉구했다.

오는 28일에는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주거환경 개선) 강제철거에 대한 주거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구시의원과 대구지역 재건축 주거세입자 당사자,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 황순규 민중당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밖에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원 연구원이 ‘재건축·재개발의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와 서울시 조례제정 사례 발표 및 과제’를 주제로,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이 ‘대구지역 쪽방 세입자 실태조사로 본 재건축 과정의 세입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주거의 날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로 국제연합(UN)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락한 집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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