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개월 지연’ 달서구청, 감사 착수
‘공탁금 4개월 지연’ 달서구청, 감사 착수
  • 정은빈
  • 승인 2019.10.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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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 “10월 돈 확보 사실 전달”
총무과 “못 들었다, 12월에 확인”
A업체, 공무원 과실 권익위 신고
대구 달서구청이 성서 A제조업체의 공탁 처리 과정(본지 10월 1일자 6면 보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업체는 대구 북구 B업체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프레임(외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한 끝에 미수금 1천500만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걸었지만 달서구청이 공탁 처리를 미뤄 배당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대구 달서구청 청렴감사실은 지난 4일 A업체 공탁에 관여한 총무과와 청소과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실은 공탁 진행 과정을 상이하게 주장한 총무과와 청소과의 인과 관계와 진위 여부를 내달 초까지 조사한다.

지난 4일 A업체와 총무과, 청소과 국·과장 등 직원 8명이 참석한 면담 자리에서 청소과 직원은 “지난해 10월 공탁금이 모인 사실을 총무과에 수차례 구두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무과 직원은 “10월 중 청소과에 해당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12월이 돼서야 공탁금 확보를 확인했다”고 해 주장이 엇갈렸다.

감사 핵심은 공탁 지연의 고의성 여부로 보인다. A업체는 B업체가 임금을 체불한 직원 1명에 공탁금이 돌아가도록 총무과가 고의적으로 공탁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총무과는 지난 2월 11일 공탁 사유를 법원에 신고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정상 접수되지 않았고, 이를 열흘 뒤인 2월 21일 발견해 공탁 사유를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고의성 의혹을 부인했다.

A업체는 달서구청에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A업체 관계자는 “면담 시 관련 공무원들에 사과도 받지 못했고, 담당자는 ‘(지난해 10월에) 들은 바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면서 “공탁금이 모인 지 2개월이 되도록 인지하지 못했고, 4개월가량 지나서야 처리한 것은 업무 과실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앞서 공탁을 시도한 것을 결제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서 “공탁 기한에 규정이 없어 법적 문제가 없고,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소송 제기 시 절차대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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