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아림환경’ 대구환경청 국정감사 도마 위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아림환경’ 대구환경청 국정감사 도마 위
  • 정은빈
  • 승인 2019.10.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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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환경반대추진위 입장문
“관리·감독 직무 유기 책임을”
경북 고령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문제가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이 업체에 대한 환경 당국의 소극적 관리·감독과 처분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일 ‘아림환경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당국은 최근 이 업체에 영업정지 9개월과 과태료 7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추진위는 입장문을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의료폐기물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 불법 적치했지만 행정 처분은 영업정지 9개월과 과태료에 700만원에 그쳤다”며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환경 문제에 대한 당국의 의식은 후진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진위는 “아림환경은 허가 취소돼야 한다.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대구환경청도 직무 유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원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오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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